교육 지원 교육 지원 2020-08-20 제16조(교육 지원) ① 병원장은 기관위원회 위원, 연구자, 행정 간사, 공공보건의료팀 담당자(이하 "교육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 ② 교육대상자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기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내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1. 기관위원회 위원은 1년에 1회 이상 2. 연구자는 2년에 1회 이상 3. 행정 간사 및 공공보건의료팀 담당자는 1년에 1회 이상 ③ 기관위원회는 자체교육을 통한 교육이 불충분한 경우 외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