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운영지침 등 제17조(표준운영지침 등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운영 관련 사항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며,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② 기관위원회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,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연구윤리관련 지침과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심의하여야 한다. 표준운영지침 등 2020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