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0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(관리운영위원회 설치)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리계장이 되고, 간사는 서무, 위원은 아리랑빌라 입주자로 구성한다. ③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숙소별로 대표자 1인을 두되, 입주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