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0 제4조(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)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5인 이상의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. 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.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. 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. 숙소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4.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.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