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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5조(입주자격) ①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하며, 여분이 있을시 우리청 소속 직원 중 진도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로서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.\n ② 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무주택이나 주거에 부득이한 어려운 사정으로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입주하게 할 수 있다.\n 가. 진도지역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\n 나. 무주택 기간이 최근부터 장기인 직원\n 다.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\n 라.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\n ③ 연고자라 함은 진도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외의 직원을 비연고자라 한다.\n ④ 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 일부터 2년으로 하며, 2회 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.\n ※ 도서벽지나 오지 지역을 감안하여 집을 구하기 어려울 시 또는 숙소가 비었을 시 관사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장은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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