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순위와 절차 2020-08-20 제7조(입주순위와 절차)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. ②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를 총무를 통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소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무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입주순위와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