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퇴거 및 퇴거명령"@ko . "제10조(퇴거 및 퇴거명령)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\n ②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소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.\n 1. 이 규정을 위반한 자\n 2. 직원숙소의 거주(생활)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\n 3.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\n ③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. . "퇴거 및 퇴거명령"@ko . . "2020-08-20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