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운영비 부담 관리운영비 부담 제11조(관리운영비 부담) ①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. ② 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. 1.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 2.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(재산세, 보험료 등) ③ 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. 1. 가스비, 전기료, 수도료, 전화료, 숙소관리비 등외 공동요금 ④ 전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. 2020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