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비품관리)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. ② 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총무가 지며,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. ③ 총무 또는 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계·인수를 간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, 간사는 인계·인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비품관리 2020-08-20 비품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