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4조(전열기 가동신고) 입주자는 공동요금과 관련되는 물품 반입 시에는 위원장 및 총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"@ko . "전열기 가동신고"@ko . . . . . . . . "전열기 가동신고"@ko . . "2020-08-20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