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1 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) 본부장은 홈페이지에 "정보공개”방을 설치하고, 사전정보 공표목록, 정보목록(원문공개 포함), 비공개 세부기준,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. 행정정보의 공표 행정정보의 공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