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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6조(공표목록의 작성) ① 본부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.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\n 1. 식품·위생, 검역·방역 등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\n 2. 교육·의료·교통·조세·건축·전기·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\n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\n 가.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2조의2 계약 관련 정보\n 나.「국가재정법」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\n 다.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,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\n 4.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\n 5.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\n 6. 그 밖에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등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까지에 준하는 정보\n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(원문공개 포함)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\n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, 해당 정보에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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