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20-08-21"^^ . . . . . . "공표부서 지정 등"@ko . . "공표부서 지정 등"@ko . "제7조(공표부서 지정 등)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. 다만,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.\n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「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규정」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.\n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