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1 현행화 및 결과 제출 제9조(현행화 및 결과 제출) ①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. 1. 제6조제1항의 사전정보 공표목록 2. 사전정보 공표정보 3. 정보공개시스템에 부서담당자, 사용자 등록 및 전·출입자 등록정보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현행화한 경우,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현행화 및 결과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