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그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③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근거 및 불복방법·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. 비공개 대상 정보 2020-08-21 비공개 대상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