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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) ① 법 제12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(이하 \"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\"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\n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\n 1. 위원장 : 동물질병관리부장\n 2. 내부위원 : 운영지원과장, 기획조정과장, 해당 각 부 주무과장\n 3. 외부위원 : 검역본부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학계, 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 소속 인사 중 본부장이 위촉한 3인\n 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, 외부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\n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\n 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"@ko , "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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