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의 기능 제12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정보공개담당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.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(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 가.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.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.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.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.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020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