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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3조(심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\n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\n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\n ④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,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.\n ⑤ 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,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자필서명 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\n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"@ko ;
ldp:articleName "심의회의 운영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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