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1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5조(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) ① 검역본부는 정보공개시스템(http://admin.open.go.kr)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우편·팩스 또는 직접방문 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