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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7조(정보공개 여부의 결정)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\n ②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정보공개담당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\n 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\n ④ 다른 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,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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