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(평가 및 교육)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이 지침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·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평가 및 교육 평가 및 교육 2020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