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재검토기한"@ko . . . . . . "제2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"2020-08-21"^^ . "재검토기한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