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교육기관의 지정) 「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”이라 한다)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(이하 "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 교육기관의 지정 2020-08-24 교육기관의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