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2020-08-24 제5조(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)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