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 2020-08-28 제2조(기능) 장비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.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2.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.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