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8 구성 제3조(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은 연구기획지원과장, 화재안전연구실장, 대응기술연구실장, 소방정책연구실장 및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해당 과·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,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.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