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"@ko . . . . "제4조(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\n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"@ko . . . "2020-08-28"^^ . . . . "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