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제4조(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 2020-08-28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