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8 회의 회의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(이하 "회의”라 한다)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