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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□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\n ㅇ 문화재명 : 활쏘기\n ㅇ 지정번호 : 제142호\n ㅇ 지정일 : 2020. 7. 30.\n ㅇ 지정사유\n - ‘활쏘기’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나 우리나라의 ‘활쏘기’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. 활을 만들고 다루는 방법, 활을 쏘는 방법,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임. \n - ‘활쏘기’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, 각종 관찬(官撰)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(文集), 당대 풍속화에서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, 특히 무예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 \n - 또한, 뽕나무·뿔·소힘줄·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(角弓)[활]과 유엽전(柳葉箭)[화살]을 이용하여 현재에도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.\n - 이처럼 ‘활쏘기’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전 전승하고자 함. \n - 다만, ‘활쏘기’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무예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하고, 현재까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“보사(步射, 서서 쏘기)”로 한정하여 지정함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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