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장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2020-08-24 헌장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제5조(헌장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헌장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1. 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. 2. 위원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,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3.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. 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확정한다. 1.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. 헌장 내용의 심의 3.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. 헌장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·선정 5. 그 밖에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