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헌장운영의 기본원칙"@ko . . . . . . "제7조 (헌장운영의 기본원칙)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\n 1. 고객중심의 원칙\n 2.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\n 3.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\n 4. 비용·편익 형량의 원칙 \n 5.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\n 6.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\n 7. 고객참여의 원칙 "@ko . "헌장운영의 기본원칙"@ko . . . . "2020-08-24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