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장운영의 기본원칙 제7조 (헌장운영의 기본원칙)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1. 고객중심의 원칙 2.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3.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4. 비용·편익 형량의 원칙 5.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6.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7. 고객참여의 원칙 헌장운영의 기본원칙 2020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