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8-24"^^ . "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"@ko . . . . . . . "제10조 (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)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, 전화, 전자우편,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.\n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, 운영지원과장은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."@ko . "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