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\n 1. \"인터넷 표시·광고 모니터링”(이하 \"모니터링”이라 한다)이란 「공인중개사법」(이하 \"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.\n 2. \"모니터링 기관”이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(이하 \"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"@ko . "정의"@ko . . "2020-08-21"^^ . . . . "정의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