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니터링 방법 2020-08-21 모니터링 방법 제5조(모니터링 방법) ①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”이라 한다)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. ② 모니터링 기관은 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, 허위매물 탐지 및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