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총칙"@ko . "총칙"@ko . "제1조(목적) 이 훈령은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5조 및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"@ko . . . . . . "목적"@ko . "2020-08-21"^^ . "목적"@ko . . . "제1장 총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