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칙 총칙 제1조(목적) 이 훈령은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5조 및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목적 2020-08-21 목적 제1장 총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