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제2조(적용범위)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\"위원회\"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,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"@ko . . . "적용범위"@ko . "적용범위"@ko . "2020-08-21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