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7조(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)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.\n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,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\n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.\n ④ 당직편성은 무보직 서기관 이하 본부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.\n ⑤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. 다만,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.\n ⑥ 재택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,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4시간 사무실대기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."@ko . . "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"@ko . "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"@ko . . . . "2020-08-21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