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1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(당직명령 및 변경) ① 운영지원과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. 이 경우 다음 달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,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 단,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. ④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. 당직명령 및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