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1 당직근무 면제 당직근무 면제 제9조(당직근무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. 1. 신규임용 및 전입 : 임용일 또는 전입일 부터 1개월 간 2. 임산부 :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3. 위원장, 사무처장 비서실 근무 직원 : 보직기간 중 4.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5.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