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1 당직신고 및 인계·인수 당직신고 및 인계·인수 제10조(당직신고 및 인계·인수)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.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·확인하여야 하고,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