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12조(당직 비품)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, 당직용 이동전화, 부서별 전화번호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,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,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,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."@ko . "2020-08-21"^^ . . "당직 비품"@ko . . . "당직 비품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