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직감사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제13조(당직감사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) 위원장은 당직근무실태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당직감사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2020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