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) 위원장은 당직근무수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2020-08-21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