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근무 및 연락체계 유지 등 비상근무 및 연락체계 유지 등 2020-08-21 발령 및 해제 제3장 비상근무 및 연락체계 유지 등 발령 및 해제 제15조(발령 및 해제)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위원장이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