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1 비상근무조의 편성 제16조(비상근무조의 편성)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이를 수시로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 비상근무조의 편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