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소집 비상소집 2020-08-21 제17조(비상소집) 규칙 제42조에 따른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, 규칙 제3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