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(직원연락체계의 유지) ①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 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,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도를 수정·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2020-08-21